호주 이민도 알려줄께 2

Australia 2008. 8. 19. 03:16

2003.03.12.수요일
딴지관광청

 

그다이 마잇! (Good day, mate!)

 

이제는 이 말이 뭔 소린지 다들 알것지?

 

지난 주 본좌의 탈출기가 나간 후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메일과 여행독투에 올라간 글로써 느낄 수 있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본좌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은 대게 그 도피 및 탈출 비법에 대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유형이었고, 여행독투에 글을 올리는 분들은 본좌의 글에 심히 미심쩍다는, 즉 보편성의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닌 것이 이 호주 바닥에 이민법으로 먹고 산다는 이민업체들도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하물며 호주이민법전을 생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하다 못해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정보검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간인들이어찌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본좌의 글을 의심하든 받아들이든 하는 것도 다 니 자유겠고.

 

참, 그 중에 본좌는 무슨 시간이 그리 많아서 이런 글을 쓰느냐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다. 본좌 시간이 남아돈다. 평일의 경우, 9 to 5 로 근무하고 하루 8 시간을 자더라도 여전히 8 시간이나 남는다. 토요일에는 지난 번 기사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일 안 한다. 그리고 병가가 연간 2 주 정도 되는데 이거 안 쓰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별 이유가 없이도 괜히 몸살이 난다. 그럼 금토일 혹은 토일월 이렇게 대략 달마다 한 번씩  3일 연속으로 퍼지게 쉴 수 있다(연가를 쓰지 않더라도).

 

이 정도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되려나?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역시.. 할 수 없음이다.

이번호 미국 이민기사를 염력으로 미리 읽어본 바, 미국 기사도 원래 예정된 것을 안쓰고딴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듯 하니, 본좌도 딴지 기자들의 동지애를 십분 발휘하여 지난 주 예고와 조금 달리 바로 호주 '유학생독립기술이민'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겠다.



 

먼저 호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이 과연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시는가? 호주로의 이민, 즉 임시로 호주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이민인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최소 수십에서 최대 수백 가지가 된다.

 

왜 이 숫자가 고무줄이냐 하면 비슷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계산하면 수십가지로 줄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것들을 각각의 다른 것으로 간주를 하면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수 많은 방법들은 일단 제외하고 본좌가 판단하기에 가장 현실성 있고 호주 정착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유학생독립기술이민'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다.

이 카테고리의 이민은 호주정부가 호주로 오는 전세계의 유학생을 타겟으로 할 뿐 아니라, 영어권 유학을 계획하는 모든 이들을 입도선매 해보겠다는 21세기 글로벌형 야심작이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민신청자의 나이, 영어능력, 기술, 기타 등등의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총점이 115 점이 넘으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본좌는 이번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호주이민법전(Migration Act, Migration Regulations, Gazetted notices, Court Cases 등등)이민성내부규정집(Procedural advice manual), 호주정부가 발간한 외국교육제도편람(Country education profile), 호주의 직업분류(Australi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하였는데 이 자료들을 총정리, 요약, 분석한 결과.. 이 '유학생독립기술이민'을 통한다면 영주권심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나이가 최고 만 40 세까지도 직업경력이 없이도, 한국에서의 학력이 대단치 않아도, 호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이도 호주이민 즉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어때? 솔깃하지 않은가?  본좌, 호주 말고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만 40 세가 되도록 직업 한 번 가진 적 없는 놈팽이를 1 년 정도 자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영주권을 준다는 나라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혹시 이보다 더 괜찮은 deal 이 있으면 본좌에게도 알려달라.

자, 그럼 이 방법론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주마. 자~ 다들 받아적을 준비하고…

 

먼저 나이. 나이점수는 총 30점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다음과 같이 점수가 배분된다.

 

18 세부터 30 세 이전까지       30 점
30 세부터 35 세 이전까지       25 점
35 세부터 40 세 이전까지       20 점
40 세부터 45 세 이전까지       15 점

 

여기서 나이는 당근 만으로 계산한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의 날짜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빼면 되는 거 다 알지?


잠깐 타임!!!

이런...귀하의 나이가 45세가 넘어버렸나? 참으로 안타깝다. 만 45 세가 넘으면 '유학생독립기술이민' 뿐 아니라 호주로 '기술이민' 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좌절하지는 마시라. 다른 카테고리를 찾아보면 또 길이 있는 법. 바뜨 이번 기사에서는 생략하겠으니 길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라. 역시 열분들의 반응을 봐서 큰형님들을 위한 이민법도 함 준비해보도록 하겠다.

거꾸로 18세가 안되셨는가? 이럴 경우는 'Close ties' 라는 좀 독특한 카테고리로 만 18 세가 되기 이전 성장기의 반 이상을 호주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영주권이 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조건들이 붙는데 의외로 이 조건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정말로 부모들이 사업이 망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집안이 풍비박산난 경우.. 자식들의 나이가 만 14 세 이하라면 눈 딱 감고 추천할 만하다. 하지만 이 또한 이번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고 역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알려드리겠다.

 

다음은 영어능력. 총 20점이 다음과 같이 배정되어 있다.

 

IELTS 네 가지 분야 모두 최소 6.0 이며 전체점수 6.0 이상      20 점
IELTS 네 가지 분야 모두 최소 5.0 이며 전체점수 5.0 이상      15 점

 

IELTS 는 영연방 국가에서 흔히들 사용되는 9.0 만점의 영어시험이다. General 과 academic 두 가지 변종이 있는데 그냥 편의상 Toeic 과 Toefl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 대부분 주관식 문제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의 필살기인 객관식 문제의 찍기가 잘 안 먹힌다.

 

이민 목적상 이 IELTS 는 general 과 academic 두 가지 변종 모두가 점수로 인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general 이 쉬우므로 대게 general 점수를 제출한다. 그리고 이 시험의 네 가지 분야는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인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각 부분 점수가 모두 5.0 혹은 6.0 을 넘어야 해당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즉 이 네 가지를 합해서 나눈 평균이 7.0 이더라도 단 한 가지 부분 예를 들어 speaking 에서 4.0 을 받았다면 과락이 적용이 되어서 영어능력 점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한 가지 꼭 염두해야 할 것은 여기서 IELTS 5.0 이 넘지 않으면 아예 기술이민 신청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수준도 안되면 호주유학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렇다고해서 너무 겁먹을 이유는 없다. 내 주위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라면 대략 6 개월 정도의 영어연수를 통해서 5.0 정도 점수는 가능하고 대재 이상의 학력인 경우는 6.0 정도가 가능하다. 물론 개인차는 있으나 안되면 될 때까지 하는 정신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혹시 영어성적이 잘 안 오른다고 자포자기하지는 말아라. 학생비자로써 영어연수는 최장 2 년까지는 가능하므로 이 기간 안에만 5.0 이나 6.0 을 만들면 되므로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물론 학비가 좀 들어가겠지만서도. 그런 경우 국내에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이 영어연수기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겠다.

 

한 가지 참고로 위의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원어민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레벨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흔히들 대학원 입학 영어점수가 IELTS 6.5 라고 하면, '아 이 정도 점수이면 일반적인 호주의 대학원생들과 비슷한 영어실력이 되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올시다다. 이 6.5 라는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밤낮으로 수업교재를 예습, 복습하고 틈나는 대로 조교나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100 점 만점에 최소 50 점은 받아서 낙제는 면할 수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다음은 호주 학위 점수.

 

박사 이외의 전 학위       5 점
박사 학위                     10 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호주에서 1 년 이상 정규과정, 즉 영어연수과정을 제외한 비즈니스컬리지(우리말로 사설직업학교), TAFE(공립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했을 경우 보너스 점수를 준다. 다시 한 번 설명하는데 그냥 호주에서 1 년만 공부를 하면 5 점이라는 점수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유학생독립기술이민' 으로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115 점이라고 했는데, 5 점의 위력.. 엄청나다.

 

여기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10 점을 주니까 박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사 학위를 대개 3 년 안에 받는 경우는 호주에서 극히 드물다. 5 년, 6 년을 공부하고 연구해도 논문이 통과가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전공이 중요하지 어느 대학의 박사 혹은 석사학위이냐는 전혀 의미가 없다. 또 영주권을 일차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나이 점수를 까먹으면서 굳이 박사를 할 이유도 없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박사를 할 경우 학비는 당근 공짜이고 생활비도 나오므로 박사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주권 받은 후 천천히 시작하시라.

 

다음은 뽀나스 점수. 참 벼라별 점수도 다 있다. 호주정부가 전세계의 젊은 것들을 꼬시려고 정말 별 쌩쑈를 다한다. 보너스 점수는 총 5 점을 주는데 다음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단, 겹쳐서 두 번 점수를 주지는 않는다.

 

첫번째 경우는 최소 10 만불 정부기관채권에 투자 가능한 경우이다. 돈이 튀는 사람에게 아주 손쉬운 방법이다. 참고로 호주달러는 현재 환률로 약 1 달러 = 700 원 정도이다.

두번째로는 이민 신청할 시점에서 48 개월 중 6 개월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 아무 직업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호주이민성에서 이민목적상 기술직업군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왠만한 직업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또 그렇게 때려맞추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이 조건으로 보너스 5 점을 받으려면 주당 최소 20 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참고로 호주는 학생비자로 주당 20 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즉, 학생비자로 호주 현지에서 주당 20 시간씩 6 개월간 일을 한다면 이 보너스 점수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세번째로는 영어 이외의 언어구사력. 즉 한국어를 잘하면 되는데, 한국에서 4 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아주 간단하게 인정이 된다. 단 호주정부에서 한국대학을 1 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는데 1, 2, 6 등급 이상의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들어본 대부분의 4 년제 대학들은 모두 1, 2, 6 등급 안에 속한다. 설사 본인의 대학이 3, 4, 5 등급에 속하더라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호주 내의 NAATI 라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통번역사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여러 가지 모듈 즉 영한 번역, 한영 번역, 영한 통역, 한영 통역 중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시험이 가장 쉽다. 이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다. 즉, 영한사전 한영사전 뭐 꼴리는데 가져가서 보고 번역하면 된다. 오픈북이라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 그냥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형식을 익히고 사전을 빨리 찾아서 한글 문장을 잘 만드는 훈련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한 번쯤 의심해봐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 점수

 

이 기술점수는 40 점, 50 점, 60 점 세 가지 점수가 있는데 '유학생독립기술이민' 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60 점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수많은 어린 중생들이 좌절을 하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각론이 아닌 원론만 알려주겠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오늘이라도 딴지관광청을 즐겨찾기에 얼렁 등록하시고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업데이트를 기다리시라.

오늘의 뽀인뜨는 아래에 언급된 세 가지 등급에 속하는 각각의 직업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호주 내 1 년 이상의 학과정을 이수한다면 별도의 경력이 없이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60 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기술심사에서 60 점을 받아서 총점을 115 점 이상으로 만든다면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술심사와 영주권신청을 별도의 개념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심사하는 기관이 서로 생판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술심사를 신청하는 곳들은 민간기관들이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곳은 당근 호주 이민성이다. 호주 이민성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기술심사기관들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100%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술심사기관들은 각 직업별로 모두 다르고 기관별 심사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본인이 미리 확인하지 않고서 무작정 호주유학을 한다면 졸업 후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여행독투에 올라있는 글들 중에서 호주에서 자기가 3 년을 살았는데도 영주권 신청도 못해봤다느니, 또 한국에서 지방대 출신이라서 호주대학원을 졸업했는데도 영주권을 안준더라 등등 불평불만 세력들은 모두다..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서 무작정 학교를 선택하고 또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 기술 심사에서는 호주에서 어느 전공의 어떤 과정을 공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한국이건 호주이건 간에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사실 편의상 호주정부에서 한국의 대학들을 1 등급에서 6 등급까지 나누어놓고 호주대학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는 대학은 1, 2, 6 등급에 속해야 대학들 뿐이다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 우리가 흔히 한 번이라도 들어본 한국의 대학들은 웬만하면 1, 2, 6 등급 안에 포함이 된다. 이 1, 2, 6 등급 안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은 아주 최근에 전문대학이나 신학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몇몇 학교들 뿐이다.

 

설사 이런 학교들을 졸업했더라고 전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호주에서 대학이 아니라 그냥 사설직업학교만 졸업해서 Certificate IV 라는 일종의 직업학교 수료증만 받아도 직업군에 따라서는 기술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다. 어떤 불쌍하신 분이 본좌는 S 대 출신이라서 쉽게 영주권을 받았고 누구는 허접 지방대 출신이라서 영주권을 못받는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뭐라 해줄 말은 없다. 딱 한마디..그런 거 아니래두 바부탱이야!!

 

두둥~.. 드디어 60 점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들을 알려드리겠다. 편의상 그냥 내 맘대로 직업을 번역했다. 틀린 번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할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복잡하게 일일이 원문을 싣지는 않는다.

 

관리자급(Managers and Administrators): 전산실장, 간호원장, 엔지니어 과장, 회계과장, 회사중역, 인사과장, 생산과장, 판매 및 마케팅과장, 공급과 유통과장

 

전문직급(Professional): 회계사, Social Welfare, Social Worker, 건축사, IT 전문자, 치과의사, 엔지니어(거의 전분야), 통번역사, 변호사, 의료과학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약사, 교사, 지압치료사, 영양사

 

준전문직급(Associate Professional): 주방장, 치공기술자

 

기능직급(Trade): 요리사, 남녀미용사, 자동차수리전문가, 재봉사, 자동차전기기술자, 제과제빵사, 대장장(철공), Bricklayer(벽돌공), 정육점종사자, 가스설치전문가, 정원사, 연관공, 보석세공업자, 엘리베이터기술자, 열쇠수리공, 모터수리공, 배관공, 신발기술자, 자동차도장공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기술이민' 이라면 위의 직업에 대한 경력이 지난 18 개월 동안 12 개월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예전에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기술심사기관에서 꽤 무시하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학생독립기술이민' 의 경우에만 이러한 복잡한 직업경력 증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유학생이라도 관리자급의 경우는 경력이 필요한데 대부분 전문직급에서 겹치므로 전공선택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직급구분에서 관리자와 전문직급은 대체로 대졸 및 대학원 졸 즉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준전문직급은 전문대졸 이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기능직급은 그냥 직업학교 수료증, 즉 Certificate IV 정도만 있음 된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호주에서 유학을 해서 간호사 학사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졸업 후 6 개월 이내에만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실제로 간호사 업무를 현업해서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호주 내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 쳐주어서 영주권을 준다는 논리인 것이다.

 

사실 이것이 호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다. 외국의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수십 년 경력이 있더라고 그 경력을 100 % 인정해주기보다는 차라리 경력은 없지만 자국에서 직접 교육시킨 인력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같은 영연방 국가이거나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서의 경력이라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덜한 편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developed country)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민법의 구석탱이들을 잘 살펴보면 호주는 우리나라를 결핵 위험국으로 분류해서 한국인이 관광비자를 연장하고 3 개월 이상 머무르려고 하면 반드시 x-ray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자.. 그럼 점수계산이 여기까지 왔다면 웬만한 분들은 본인의 총점이 115 점을 넘겼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혹시 여기까지 점수를 계산했는데도 115 점이 안되는 분들에게 희소식~! 또 하나의 보너스 점수, 호주의 부족 직업군!  두둥~

 

이 점수는 위의 직업들 중에서 특히나 더 부족한 직업군을 엄선하여 보너스 5 점을 더 줘버리는 것인데 다음의 기술직들이 해당된다. 혹시라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확실한 영어 원문을 괄호로 표기한다.

 

관리자급(Managers and Administrators): 전산실장(Information Technology Managers)

 

전문직급(Professionals): 회계사(Accountants), 컴퓨터전문가 (Computing Professionals)-단, 특정 전문가들만(아래참조), 간호사(Registered Nurses), 조산원(Registered Midwives), 정신건강간호사 (Registered Mental Health Nurses), 병원약사(Hospital Pharmacist), 동네약국약사(Retail Pharmacist),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의료진단방사선사(Medical Diagnostic Radiographer), 방사선치료사(Radiation Therapist), 초음파치료사( Sonographer)

컴퓨터전문가 중 다음 전문가만 해당: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학 중 프로그래스 부문, 인터넷, 네트워킹/LAN/WAN 중 Java (보안 및 전자상거래), 클라이언트/서버 애플리케이션 중 PeopleSoft, Siebel, 보안 중 CISSP. (컴퓨터전문가의 경우 유학생이라도 12 개월 경력 필요)

 

준전문직(Associate Professionals): 주방장 (Chefs)
* 단 이 직종은 유학생이라도 경력이 꼭 필요함

 

기능직(Tradespersons): 냉동,냉방 기술자(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Mechanic), 미용사(Hairdresser)

 

본인의 전공이 위의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너스 5 점을 받을 수가 있고 게다가 이 직업군으로서 호주회사의 job offer 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10 점을 받을 수 있다.

 

자 대충 일반적인 설명이 다 끝난 것 같다. 이래도 115 점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점수합산법을 알려드리겠다.

 

우리나라에서 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 시국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숑을 해보자.

 

그냥 본좌가 남자인 이유로 상상하기 쉬운 남자를 예로 들어보겠다. 본인은 절대 sexist가 아니니 왜 남자로 예를 드느냐고 따지지 말아라. 현 2003 년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군필 대졸 미취업자의 대략적인 나이는 현재 77 년생 정도가 아닌가 싶다. 그럼 만 나이로 현재 약 26 세 정도. 한국에서 그냥 그저 그런 4 년제 대학에서 전공도 별볼일 없는 인문학쪽이다. 영어는 그나마 취업공부 한답시고 단어 열심히 외워서 중간 정도 실력은 된다.

 

이런 분에게 본좌가 추천할 만한 도피 및 탈출의 1 단계는.. 일단 호주로 어학연수를 6 개월만 해라. 6 개월만 내가 전생의 업보로 다시 고 3 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영어공부를 한다면 IELTS 6.0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수면 호주의 웬만한 대학이건 대학원이건 직업전문학교건 입학허가는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학부에서의 전공과 상관이 없더라도 대학원이던 대학이던 직업학교던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길이 열려있다. 또 미국처럼 GMAT 니 GRE 니 하는 객관식 시험은 호주에서 하나도 소용이 없고 기냥 본인의 내신성적만 따진다. 이게 말이 되냐고 또 한국적 미국적 교육제도에만 비추어서 따지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하자면 또 한참이 걸리니 다음 기사의 각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그리고 전공과 학교는 당근으로 위에 언급되어 있는 직업군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것도 웬만하면 가장 짧은 것으로 선택해라. 본좌는 지금 훌륭한 학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호주 영주권을 제일 쉽게 받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대학이던 대학원이던 또는 직업학교던 가장 쉽게 단기간으로 졸업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잘 찾아보면 최소 1 년 과정의 코스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입학하기 전에 해당 직업의 기술심사기관에 이러이러한 코스가 졸업 후 기술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를 미리 문의해라. 그러면 Yes or No 에 대해서 답을 해줄 것이다.


 

공부 열쉬미 하자

 

그리고 확인이 되었다면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또 다시 한 번 고 3 생활을 1 년만 해라.

이렇게 1 년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다면 졸업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을 기술심사와 영주권 신청뿐. 졸업과 동시에 기술심사를 신청하면 그 심사기관으로부터 약 1 ~ 2 달 후 일종의 합격통지서 같은 편지를 받을 것이다. 이 편지는 당신이 무슨 무슨 직업을 가지기에 충분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일 것이고, 이 편지와 기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호주이민성에 제출하면 된다. 그럼 제출과 동시에 졸업생비자라는 거의 영주권에 가까운 임시비자가 나올 것인데 이 비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즉,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 숫자적인 측면으로 다시 가서 현재 77 년생이었던 4 년제 대학 졸업 미취업자의 1 년 6 개월 후의 유학생 기술이민 상의 점수는?

일단 졸업시점의 나이가 약 만 28 세 정도 혹시 F 를 많이 받아서 졸업이 늦어지면 만 29세라고 하자. 여전히 만 30 세 이하이므로 나이점수 30 점 되겠다. 옆에 놓여있는 메모지에 적으면서 따라 오시라.

 

영어점수는 IELTS 5.0 이면 15 점이고 IELTS 6.0 은 20 점인데 나의 주변을 경험으로 유추해보건대.. 이 가상의 인물이 6 개월의 영어연수에 1 년의 정규과정까지 마친 후에 20 점을 받을 확률은 매우 매우 높다고 본다. 굳이 한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영어과목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본좌의 방향제시에 힘입어서 IELTS 6.5 를 받고 현재 회계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기술심사에서는 당연히 미리 심사기관에 확인을 거쳐 준비를 했으므로 그 학과정을 이수한 것만 증명을 한다면 60 점은 누워서 떡먹기, a piece of cake 이 되겠다.

 

호주에서 1 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했으므로 역시 학과정 이수를 증명함으로써 호주학위점수 5 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4 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므로 역시 영문졸업증명서 한 장만 제출한다면 또 보너스 5 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몇 점? 120 점 되겠다. 혹시라도 영어점수에서 '나는 돌머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5 점을 깍아먹더라도 115 점이다.

 

축하드린다. 호주 영주권 얼렁 받아가라. 나이가 만 30 이 아직 안된 어린 것들은 좋것다. 너무 쉬우니까 믿겨지지가 않겠지?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단다.

 

이 시뮬레이숑을 약간 응용해보자. 나이가 만 30 세가 넘는 사람은 나이 점수에서 5 점을 까먹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 즉 무조건 열심히 해서 반드시 IELTS 6.0을 넘겨야 115 점을 만들 수 있겠지?

 

또 심지어 만 35 세가 넘는 사람은 나이에서 10점을 까먹으므로 IELTS 6.0 을 받더라도 110점 밖에는 안되는데... 이럴 줄 알고 한 가지 빼먹은 비장의 무기.. 바로 호주의 부족직업군 뽀나스 점수.

 

나이가 만 35 세를 넘어가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이 부족직업군에서 직업을 선택해라. 이 부족직업군에 속하는 전공을 선택했다면 또 5 점의 뽀나스가 붙어버린다.

 

그래서, 최종 요약 정리...

 

한 마디로 "만 40 세 이전에 호주의 학과정을 졸업해서 기술심사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유학생독립기술이민'은 가능하다" 가 오늘의 결론되겠다. 정말 꽤 괜찮은 방법이지 않은가? 편의상 4 년제 대졸 실업자로 시뮬레이숑을 해서 그렇지 한국에서의 변두리건 시내 한복판이건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여전히 이 방법론은 유효하다. 이 기사에서는 호주에 연고자, 즉 친척이 있는 경우는 생략을 했는데 호주에 엄마, 아빠, 삼촌, 이모, 오빠, 동생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자로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15 점이라는 뽀나스 점수에 커트라인이 110 점으로 내려간다.

 

즉, 20 점이라는 점수의 상승효과가 생겨버리는데 이건 뭐 그냥 영주권 거저 준다는 말이다. 본좌의 경우 전 주의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에서 밤거리를 헤매던 친동생 둘을 기꺼이 거두어 호주에서 1 년 짜리 과정들에 입학을 시켰다. 이 동생들은 나의 sponsor 를 받아서 그냥 거저먹기로 영주권을 받을 예정들이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먼저 총대를 맨 결과 얻을 수 있는 결과 치고 정말 효과 만점인 것 같다. 이 글을 읽고 탈출을 꿈꾸는 그대들도 일단 본인이 총대를 먼저 매면 그 다음 나머지 가족들이 편하다. 사실 현재 개정이 예고된 이민법에 의하면 약간의 돈만 들인다면 부모님 초청이민도 쉬어질 예정이다. 이 또한 기회가 된다면 다루도록 하겠다.

 

이번 주에는 '유학생독립기술이민' 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한 원론을 알려드렸다. 다음 번 기사는 좀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영어연수기관 선정 및 전공 선택, 졸업 후 취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보겠다. 그 때까지 다들 see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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